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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 전달식

   


[불교공뉴스-청주시] 청주시는 2016. 5. 31(화)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심사를 거쳐 신규 선정된 제공기관 4개소에 대해 지정서를 전달하고 운영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앞서, 시에서는 지난 2015년 처음으로 4개소를 지정해 시간제보육 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다. 여기에 오는 7월 엄지어린이집 등을 포함 4개소를 추가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때문에 올해 7월이면 청주시에는 총 8개소의 시간제 보육 기관이 운영, 갑작스런 사정으로 아이를 맡길 곳을 찾아야 헤매야 했던 부모들의 시름이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

한편, 시간제보육은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36개월 미만의 영아가 종일제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평일(월~금)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시간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다.

시간제보육은 기본형과 맞벌이형으로 구분, 병원·외출 등 긴급하고 일시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형은 월40시간 이내 시간당 2천원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또 시간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의 단시간 보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맞벌이형은 월80시간이내 시간당 1천원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보육료와 유아학비 대상자의 경우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 보육 아동등록 및 사전예약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에서 가능하며, 당일 긴급예약은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043-222-6660)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야간·휴일 시간제보육서비스 시범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이제 평일 22:00까지, 토,일,공휴일도 09:00~18:00도 보육료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기존 4개소였던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이 8개소로늘어남에 따라 시간단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가정의 양육부담이 경감되고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청주시 시간제 보육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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