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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흡연실 운영 실태 합동지도점검

[불교공뉴스-대구시] 대구시는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및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해 구․군 보건소 및 소방서와 함께 1월 18일부터 1월 29일까지 2주간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각 자치단체 조례는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의료기관, 어린이, 청소년 시설에는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해야 하고, 그 외 시설은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흡연실에 재떨이와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나 탁자 등 영업에 사용하는 시설과 설비는 설치할 수 없다.

대구시는 구․군 보건소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지도 점검하고, 소방서는 흡연실로 인한 화재발생예방을 위해 흡연실 내 소화기 비치, 가연성 재료 사용 등 시설에 따른 소방기준 준수 여부를 합동으로 지도․점검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계획이다.

대구시 백윤자 보건건강과장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에 흡연실에 대한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담배연기는 발암물질이며 질병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 금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면 금연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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