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강원도] 강원도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설 물가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종합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도와 시군은「물가대책종합상황실」과「물가관리 합동 지도·단속반」을 운영하고, 물가관리 추진상황 점검, 성수품 가격동향 파악, 소비자 피해 예방 등 물가대책을 총괄 지휘한다.
또한, 도․시군, 소비자단체 합동으로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2월 5일 까지 가격표시제 이행여부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특별지도 점검도 병행한다.
道 국․과장 36명을 시군 지역협력관으로 지정, 성수품 가격동향 점검과 함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의 애로 사항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도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설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25개(농축수산물 15, 개인서비스 3, 생필품 7) 품목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물가정보망을 통해 매주 가격동향을 집중 관리한다.
또한, 전통시장 이용촉진과 활성화를 위해 시장상인회와 협조해 설 제수용품 할인행사, 농산물 직거래장터, 물가안정 캠페인, 특판 행사장을 개설하여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토록 유도하고,
명절 선물구입 및 택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집중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피해 주의를 당부하고, 피해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도 소비생활센터 249-3034~6번 , 5개 소비자단체
오원종 경제진흥국장은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각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별대책을 통해 소비확대를 유도하고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중점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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