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시] 서울시는 건설공사 현장의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 ‘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을 공개 선발, 운영하여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기 정착 시킨다고 밝혔다.
서울시 ‘하도급 호민관 제도’는 지난해 4월부터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점검․감사 및 계도를 통해 공정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고 하도급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15. 3. 1 서울시는 공개 선발을 통해 2명의 변호사를 2년 임기의 하도급 호민관(상근직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하도급 호민관 2명이 총 6회에 걸쳐 98개 공사현장을 점검하여 하도급 계약시 부당 특약 설정,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등 분야별 40여건을 시정조치 했다. 공사 관계자의 분쟁 등을 조정하여 하도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서울시에서 발주한 00시설 현대화 사업공사에서 자재업자 및 건설기계 사업자 20명은 하수급인 00건설이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15억 원 상당의 자재대금 등을 체불하자 ’15. 8월경 하도급 호민관에게 권익구제를 요청하여 하도급 호민관이 수급인으로 하여금 직접 자재업자 및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하여 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수급인 및 하수급인 간에는 하도급공사대금 잔액에 대해 추후 정산하도록 중재안을 마련하여 분쟁을 해결한 사례 등이 있었다.
서울시는 올해는 하도급 호민관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관 거버넌스 구축으로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을 위한 대시민 소통을 강화하고 하도급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명예 하도급 호민관을 선발 운영한다.
명예 하도급 호민관은 1월 21일까지 공개로 지원자를 모집한다.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을 걸쳐 총 8명(변호사 2명, 노무사 2명, 토목 및 건축분야 기술사 2명, 건설업체 또는 건설협회 경력자 2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은 서울시장 명의로 위촉될 예정이며, 임기는 1년이다.
신청 자격은 변호사, 공인노무사, 기술사(토목, 건축분야)자격을 소지한 3년 이상 경력자와 건설업체 및 건설 관련 협회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이다.
명예 하도급 호민관은 그간 하도급 호민관 2명의 인력만으로는 불법·불공정 하도급 감시가 어려웠던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예 「하도급 호민관」은 현재 활동중인 하도급 호민관의 업무를 지원하여 건설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모니터링, 건설하도급 점검 상담 지원, 공사현장 관계자에 대한 교육 업무 등을 수행한다.
활동시간은 월 8시간 내외에서 활동을 하며, 활동 실비 지원차원의 소정의 수당이 지급된다.
신청자격 요건이 되는 시민들은 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참조하여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으로 방문 또는 등기접수하거나 e-mail(homin@seoul.go.kr)로 보내면 된다.
백일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을 위해 시에서 추진 중인 명예 하도급 호민관 모집 선발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며, 불법·불공정한 하도급으로 피해를 받은 시민들이 시에서 운영중인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나 하도급 법률상담센터(02-2133-3008)로 연락주시면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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