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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불교공뉴스-청주시] 청주시는 전통명절인 설을 앞두고 1월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3주간 ‘설 대비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명절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업소, 수입업체, 백화점, 중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와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사업장, 통신판매업소, 횟집, 일식, 낙지전문점 등 수산물 전문 음식점이 대상이다.

중점 단속품목은 설 명절 성수품(조기, 명태, 굴비, 옥돔, 문어, 병어 등 수산물)과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특정품목(갈치, 고등어, 뱀장어, 낙지 등), 일본산 수산물(참돔, 가리비, 우렁쉥이, 홍어, 꽁치 등),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9개 어종, 통신판매업소, 식염 판매업소 등이다.

단속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거짓표시 △표시방법위반 등이다.

시는 위반사실을 적발할 경우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이용한 수산물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산물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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