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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2년1회 의무 이행

   


[불교공뉴스-청양군]  청양소방서(서장 류석윤)는 금년 1월 21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새로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영업주와 종업원은 강화된 법령에 따라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방식은 영업주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받는 신규교육과 법령위반 시 이행하는 수시교육이 전부였지만, 앞으로는 교육이수 후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금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19일까지, 금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이수일 기준 2년 이내 교육을 이수토록 해야하며, 만약 미 이수 시에는 강화된 법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보수교육은 도내 소방관서에서 4시간 이내의 집합교육으로만 가능하며,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 1명이상이다. 다만, 신규와 수시교육은 지금처럼 소방관서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사이버교육으로 모두 가능하다.

류석윤 청양소방서장은,“강화된 법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민원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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