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괴산군] 충북 괴산군은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연 34.9%) 유효기간이 지난해 말로 실효됨에 따라 대부업자들의 고금리 영업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대부업자 금리운용실태 특별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대부업법 개정시까지 관내 미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전통시장 및 주변상가지역 등 불법사금융 취약지역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경제과장을 중심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이자율 위반, 불법채권 추심, 고금리 수취행위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미등록 대부업체 적발시 시정권고 및 검․경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입법공백 기간동안 대부업체들의 고금리 영업행위로 인해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조항은 지난해 12월말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규정되어있다.
불교공뉴스 : http://www.bzeronews.com/
원문 보기 : http://www.bzer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6920
'문화 '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양안전 전문전시회 부산에서 (0) | 2016.01.15 |
---|---|
괴산군, 취약가구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 (0) | 2016.01.15 |
교육지원청, 2016주요업무 설명회 (0) | 2016.01.15 |
강원도,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운영 (0) | 2016.01.15 |
<동정>김영만 옥천군수 (0) | 2016.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