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예산군] 예산소방서(서장 이일용)는 다중이용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15.1.20)으로 2016.1.21.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존 영업개시 전 최초 1회만 받으면 됐지만 2016년부터는 보수교육 규정이 신설돼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은 소방관서로부터 교육을 통보받은 일시에 집합교육을 받거나 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www.cyber.kfsa.or.kr)로 접속해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면 된다"며 "사이버교육 이수자의 경우 교육수료 후 발급되는 이수증명서를 관할 소방관서로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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